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2. 22. 결정
① 쟁점부동산은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지 5년을 경과한 본점의 부대시설용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부동산은 대도시 내에서 설치된 지 5년을 경과한 지점이 이전되어 사용 중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156
요지
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콜센터가 기획,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을 영위하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쟁점부동산으로의 이전을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은 2015.6.1. 지점(타임스퀘어 종사업장)의 설치 후 5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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