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12. 18. 결정
①청구법인이 쟁점토지❶를 취득일(21.11.10.)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청구법인이 쟁점토지❷를 취득일(21.11.10.)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1392
요지
①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보면 청보리, 호밀종자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파종·수확사진을 제출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에 따라 그 수확물을 유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이는 점, 농작물 특성상 1년 내내 경작할 수 없어 잡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농작물 재배 여부를 부인할 수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공장신설 승인신청서의 사업계획서 상 준공예정일이 24년 6월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도 유예기간 내 공장 건축물 준공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3.2.16.에 착공 허가를 받아 유예기간(1년) 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음
해석례 전문
경기도 포천시장이 2025.3.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포천시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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