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2. 18. 결정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이 종전규정(지특법 §31-①)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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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청구주장의 당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OLTA)에서 2025년 12월 18일에 결정한 사안으로, 취득세와 관련된 쟁점을 포함합니다. 해당 결정은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심리를 거쳐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청구 내용과 그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연관문서인 tax_tribun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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