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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12. 18. 결정

①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0007

요지

①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백화점의 주요 고객을 상대로 한 판촉행사 등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증․개수를 한 날(2022.00.00.)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 전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사용일에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음.② 이 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이 된 날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확인한 2024.00.00.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가산세 중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소 납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60일) 기산일을 2024.00.00.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4.9.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을 2024.7.8.(2024.5.8.부터 6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그 가산세를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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