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2. 17. 결정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1051
요지
청구법인의 본점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쟁점사무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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