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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2. 17.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1339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주택을 ‘분양주택’으로 기재하고 ‘분양권 전매’의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 약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 건 조합과 쟁점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분양권 계약으로서 주택 수 산정은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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