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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2. 17. 결정

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해당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 취득세에서 기납부 간주취득세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합병 취득세 및 공제되는 기납부 간주취득세의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③ 합병 취득세에서 기납부 간주취득세를 공제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가 추가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의견의 당부

조심2025지1059

요지

①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 발행주식 23.4%를 취득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건축물을 실제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함② 쟁점건축물 취득 당시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③ 청구법인에 합병 취득세가 공제된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등록면허세 또는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할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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