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인 청구인이 피청구인 공단 감사에서 2011년도 보수총액 과소신고에 따른 보험료 재정산 사업장으로 지적되자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5. 청구인에게 2011년도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차액과 그 가산금 및 연체금 등 모두 748만 7,07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 ○○산업(주)의 크레인ㆍ호이스트설치공사 외의 모든 공사들은 영산강살리기 2공구 하천정비사업 죽산보현장의 공사들로서 원수급인인 ○○중공업(주)이 위 공사들에 대한 고용보험의 사업주를 하수급인인 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주 승인을 받은 점, 달리 위 공사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해당하여 제조업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공사원가명세서상 원재료비의 계정별원장에서 외주공사로 판단한 금액 중 영산강살리기 2공구 하천정비사업의 원수급인인 ○○중공업(주)이 피청구인으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공사 등에 대한 노무비를 산정하고 이를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발생한 보험료 차액과 그 가산금 및 연체금을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인 청구인이 피청구인 공단 감사에서 2011년도 보수총액 과소신고에 따른 보험료 재정산 사업장으로 지적되자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5. 청구인에게 2011년도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ㆍ산재보험료’라 한다) 차액과 그 가산금 및 연체금 등 모두 748만 7,07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급을 준 기자재의 제작회사가 그 기자재를 설치한 공사를 하도급에 따른 외주공사로 보았으나, 피청구인이 외주공사로 판단한 태안화력발전소의 크레인ㆍ호이스트공사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산업(주)이 직접 제작한 호이스트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중기를 임차하였고, 위 기중기가 같은 작업장 내의 크레인을 충격하여 손상시키자 크레인 소유자가 청구인, ○○산업(주), 기중기기사를 피고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은 기중기기사의 사용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산업(주)이며 청구인이 ○○산업(주)을 감독하거나 그에 준하는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는바, 위 공사가 청구인이 도급을 준 ‘하도급공사’라 한다면 원도급인인 청구인이 ‘하도급공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위 공사 과정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청구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공사는 ‘하도급공사’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위 공사를 ‘하도급공사’로 보고 보수총액 산정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나. 따라서 위와 유사한 다음과 같은 제작품 설치도 ‘하도급공사’로 볼 수 없고 설비를 제작한 제작사가 그 설비를 계약에 따라 설치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다음과 같은 제작품 납품ㆍ설치를 ‘하도급공사’로 보아 보수총액 산정 대상으로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767376"></img>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수급인으로서 행한 공사 중 제작품 설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공사는 청구인이 제품을 구매한 후 기계설치, 도장공사, 배관작업 등이 이루어져 건설업자가 아닌 제조업체라도 하수급인이 행한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총공사’에 수반되는 기계설치 공사나 건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에 해당하여 단순 물품구매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사들은 직영 또는 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외주공사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또한 수문 및 주수문 도장공사는 영산강살리기 제2공구 사업에 투입될 원자재를 구매한 후 공장에서 도장공사까지 마친 것으로 외주공사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보수총액 산정에 제외된 공사를 포함하여 보험료 누락분을 추가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5조, 제7조∼제9조, 제13조, 제24조,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 재무제표,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사업자등록증, 원ㆍ하수급 사업장 현황, 2011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상호는 ‘주식회사 ○○이앤씨’로, 본점은 ‘충청남도 ○○시 ○○면 ○○로○○’로, 목적은 ‘기계의 제작ㆍ수리ㆍ판매, 설비공사업, 펌프 제작 설치업, 수처리기계 제작 설치업, 기계 관련 엔지니어링’ 등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 구○○’로, 지점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시 ○○면 ○○길 ○○(전북지점)’로, 회사성립연월일은 ‘1996. 4. 25.’로 기재되어 있다. 나. 영산강살리기 2공구 ○○리 소수력발전소 설치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문[2012가합9166 손해배상(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798150"></img>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 공단 감사에서 2011년도 보수총액 과소신고에 따른 보험료 재정산 사업장으로 지적되자 청구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일자미상일에 청구인 사업장의 2011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는데, 위 재무제표 중 공사원가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767378"></img> 라. 피청구인이 위 ‘다’항의 공사원가명세서상 원재료비의 ○○원장에서 외주공사로 판단하여 원도급공사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원도급자 ○○중공업(주)]을 받은 공사로 구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767379"></img> 마.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767380"></img> <img src="/flDownload.do?flSeq=25767381"></img> 바. 청구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위 ‘마’항 업체들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767382"></img>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원ㆍ하수급 사업장 현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767383"></img> 아. 피청구인은 위 ‘다’항과 ‘라’항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인 사업장의 건설현장 보수총액을 산정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767399"></img> 자. 피청구인은 위 ‘아’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구인 사업장의 건설현장에 대한 원재료비계정의 외주공사를 포함해 2011년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2013. 10. 23. 청구인에게 보수총액 과소신고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 추가징수를 사전 통지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767400"></img> 차. 이에 청구인이 일자미상일에 청구인에게 원재료비계정의 공사에 대한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등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원재료비계정에서 공사로 판단한 내역 중일부에 대하여 원재료비로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청구인 사업장의 건설현장에 대한 2011년도 보수총액을 다시 산정하여 2013. 12. 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767401"></img> 카. 피청구인은 위 ‘차’항의 보수총액 차액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하고 2013. 12. 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767402"></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는데 건설업 등과 같이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적용 하며, 건설업 등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같은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2)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2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그 차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매월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3)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르면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공사 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금액의 100분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4) 한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하는 공사, 위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일체를 말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따르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5)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시행)의 ‘제조업’ 항목에 따르면,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하되,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중공업(주)은 영산강살리기 2공구사업 소수력발전소 설치공사의 원수급인인 시공사이며, 청구인은 ○○중공업(주)과 수문 및 소수력 기계공사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공업(주)은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의 사업주를 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발주자인 ○○발전(주) 태안발전본부와 직접 계약을 하고 원수급인으로서 ○○산업(주)에게 하도급을 준 크레인ㆍ호이스트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산재보험료를 피청구인에게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2) 먼저 청구인은 호이스트 크레인 설치공사를 ○○산업(주)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위 ○○산업(주)이 호이스트 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하여 임차한 기중기의 과실에 대하여 법원은 위 과실에 대한 청구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공사는 ‘하도급공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은 청구인이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서 ○○산업(주)을 감독하거나 그에 준하는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수급인인 ○○산업(주)이 고용한 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일 뿐 이를 청구인이 ○○산업(주)에게 도급을 준 호이스트 크레인 설치가 ‘하도급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증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고, 전○○이 행하는 기중기 임대업은 도급계약관계라고 하기 보다는 임대차계약관계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전○○의 과실이나 전○○으로부터 기중기를 임차한 ○○산업(주)에 대하여 하도급에 대한 책임관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2011년도 원재료비 ○○원장상 ㈜○○,(주)○○, ○○엔지니어링, ○○콘베어, ○○시스템, ○○산업(주), ○○(주)에 대한 내역은 청구인이 외주를 준 하도급공사로 볼 수 없고, 설비를 제작한 위 제작사들이 그 설비를 계약에 따라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규정)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에서 설치공사를 하게 되면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로서 별도로 적용하여야 하나 해당 고유제품 생산업체의 사업주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규모의 생산시설과 인원 등을 갖추고 해당 사업의 주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설치부분을 다른 업체에게 도급을 주지 않고 해당 사업주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도급받은 금액에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그 설치공사를 해당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하도록 한 것인데, 여기에서 ‘직접설치’란 물품제조 업체의 사업주가 해당 공정에 대하여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ㆍ감독하여 제조 및 설치의 전과정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사’란 생산물품의 제조와 설치작업이 동일한 위험권에 있는지,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서로 구분되는지 여부 등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주가 제조한 물품의 설치공사가 위와 같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에 따라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됨으로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려면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원수급인)나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징수법을 적용받는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의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ㆍ징수를 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공사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제조한 물품의 상시적 생산, 계약에 따른 직접 설치, 다른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조건들을 충족하여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됨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공사를 건설공사로 보아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보수총액 산정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겐트리크레인을 설치한 ㈜○○은 기계제조업체로 확인되고 겐트리크레인 설치공사에 도장작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도장작업은 500m의 레일과 10ton의 Hoist 및 크레인 등에 녹의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외부도장으로서 이러한 작업을 기계제조업체인 ㈜○○이 직접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수력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을 설치한 ㈜○○와 수문 제어시스템을 설치한 유한회사 ○○은 모두 자동제어판 제조업체이고 동 공사들은 제어판 제조ㆍ설치와 케이블 배선공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 배선공사는 발전설비나 수문의 작동 조절을 위하여 제어판과 위 설비들을 연결하는 공사로서 제어판 전문제조업체인 ㈜○○와 유한회사 ○○이 직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작업이 단순하게 제어판을 설치하는 작업과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공유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소수력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 설치계약은 4대강사업 6개 공구(강천보, 죽산보, 구미보, 금남보, 금강보, 부여보)에 대하여 ㈜○○와 일괄 체결한 것으로서 단지 각 공구의 작업 단위별 총액 등으로 기재된 ㈜○○의 견적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시스템이 시행한 제진기 설치공사는 설치업체가 실린더, 펌프, 밸브, 파이프 등을 제작ㆍ구매하여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공사로서 이렇게 부품 형태를 설치현장에서 설치현장의 구조에 적합하게 완성품 형태로 조립ㆍ설치하는 공사가 부품의 제조 등과 동일한 재해 위험권에 있다거나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공유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콘베어가 설치한 취수구 제진기 수평콘베어공사와 ○○산업(주)의 크레인ㆍ호이스트설치공사는 위 업체들의 발주서만으로 동 공사들을 위 업체들이 고유제품을 상시적으로 생산하여 그 생산제품을 직접 설치하는 공사로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주)이 시공한 주수문의 도장공사는 청구인이 구매한 주수문을 ○○(주)이 도급을 받아 도장하는 공사로서 제조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사들 중 반도○○산업(주)의 크레인ㆍ호이스트설치공사 외의 모든 공사들은 영산강살리기 2공구 하천정비사업 죽산보현장의 공사들로서 원수급인인 ○○중공업(주)이 위 공사들에 대한 고용보험의 사업주를 하수급인인 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주 승인을 받은 점, 달리 위 공사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해당하여 제조업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공사원가명세서상 원재료비의 계정별원장에서 외주공사로 판단한 금액 중 영산강살리기 2공구 하천정비사업의 원수급인인 삼성중공업(주)이 피청구인으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공사 등에 대한 노무비를 산정하고 이를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발생한 보험료 차액과 그 가산금 및 연체금을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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