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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2. 16. 결정

청구법인이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538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공사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것이라거나 추후 대기업 등에 임대할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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