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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2. 16. 결정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취득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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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이 요약은 원문 본문이 수집되지 않아 사건명·기관·결정일 등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가 자동 생성한 내용입니다. 법적 자문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원문 또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 결정은 쟁점 토지를 농지로 간주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적법성을 다루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와 이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쟁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정일은 2025년 12월 16일이며, 연관 문서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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