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2. 15.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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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존부에 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해당 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련하여 취득세 취소 처분에 대한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은 연관문서인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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