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을 2018년도 건설업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자진 신고한 보수총액과 확정 정산한 보수총액의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8. 11. 28. 청구인에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총 61,459,93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공사현장별 일용직 근로자, 만 65세 이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수내역 및 사업소득자 신고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공사현장별 보수총액을 파악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비율정산의 방법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가정산 단계에서 청구인에게 비율정산 대상임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 및 대리인은 현장별 정산으로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가정산 내용에 대해 산출 과정 등을 고지하고 충분한 소명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정확한 하도급공사의 보수총액을 밝히지 못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보수총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매출비율 및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였는바,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확정정산 대상 통지서, 보수총액조정내역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8. 27. 사업을 개시하여 A시 ○○구 ○○로 @@, @@@호(○○동)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고용‧산재보험이 본사 및 건설일괄로 나누어 가입되어 있는데, 본사는 2015. 9. 1., 건설일괄은 2016. 6. 1. 각각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을 2018년도 3차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2018. 8. 17. 청구인에게 2015~2017년도 확정정산 관련 자료를 2018. 8. 31.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의 주요 계정과목별 총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221959"></img> 라. 피청구인은 위 다항의 공사수입금을 원수급·하수급·비공사로 구분하여 각 연도별 총 공사수입금 대비 원수급 공사수입금 비율(이하 ‘원수급 비율’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222015"></img>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공사원가명세서상 원재료(도급), 수수료비용의 각 계정에서 외주공사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발췌하였고, 외주비 계정에서 보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발췌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22206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22207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22207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222087"></img> 사.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청구인에게 위 바항의 안내 시 첨부한 문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7년 ◾ ‘외주비발췌(2017)’ 시트 - 재료비 등 외주공사 이외의 계정과목에서 외주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로 의심되어 지는 계정처리에 대한 검토이므로 계약서,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으로 외주공사성을 부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됨 * 전자 세금계산서는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림 ◾ ‘비과세(2017)’ 시트 - 상용직(근로소득신고자)에 대한 내근과 현장을 구분하기 위함이며, 사무실 직원에 대하여는 내근, 현장소장 및 현장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현장으로 작성하시기 바람 ◾ ‘고용보험제외자(2017)’ 시트 - 일용직 근로자 중 고용보험 제외대상(만 65세이상, 외국인)이 작성되는 시트이며,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람 ○ 2015/2016년도 동일하게 확인하시기 바람 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건설공사 실적 확인원, 계약서,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마항의 외주공사비 발췌 내역 각 항목의 외주공사성을 부정하는 자료 및 일용근로자보수 이외에 각 현장별 보수총액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위 다항의 공사원가명세서상 외주비에 대한 공제항목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222155"></img>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 본사의 직원급여 중 2016년도 37,291,665원, 2017년도 110,000,000원을 청구인 사업장 본사의 산재보험료 대상 보수에서 공제하고 현장(건설일괄)의 산재보험료 대상 보수로 가산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위 마항의 외주공사비 합계에 원수급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외주공사금액을 2016년도 123,146,342원, 2017년도 206,263,302원으로 산출하고, 이에 위 자항의 외주비 2016년도 139,573,938원, 2017년도 68,328,382원을 각각 합산하여, 동 금액에 노무비율(2016년도 31%, 2017년도 30%)을 곱하는 방식으로 외주공사 부분의 보수액을 2016년도 81,443,286원, 2017년도 82,377,505원으로 산정하였다. 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자 중 65세 이후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2016년도에 고용한 외국인근로자 전원의 보수액은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총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2017년도에 고용한 외국인근로자 중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자에 대해서는 체류자격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장○○ 등 15인을 제외하고는 다툼이 없는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3에 따르면, 체류자격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을 가진 외국인은 「고용보험법」의 전부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 파.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 현장(건설일괄)의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65세 이후 고용 근로자+외국인 근로자)의 보수합계액을 2016년도 12,105,000원, 2017년도 214,119,400원으로 산정하였다. 하.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료 산정대상 보수총액을 조정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222203"></img> 거.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8. 11. 26. 작성한 보수총액조정내역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2015년도 보수조정내역: 없음 • 보험료신고서 보수총액: 본사 2,600,000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22224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222247"></img> 더. 피청구인은 2018. 11. 27. 청구인에게 초과 납부한 2016년도 고용보험료 162,670원과 2017년도 고용보험료 24,550원이 충당됨을 안내하였다. 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진 신고한 보수총액과 확정 정산한 보수총액의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8. 11. 28. 청구인에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총 61,459,93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종합해 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는데 건설업 등과 같이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적용 하며,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 등을 하는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공단에 신고·납부하고,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단은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하되,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르면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산정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총 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 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하고,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수총액 =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 ×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행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하도급 부분의 보수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함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까지 파악하여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나아가 규모가 다른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분야에서는 그 특성상 원수급인이 직영한 부분의 보수총액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여러 공사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보수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같은 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입법자는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보수총액은 근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보다는 사업주가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원칙적으로 보수총액에 관한 기초자료 제출의무(입증책임)를 사업주에게 지워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이 얼마인지 밝히도록 하면서도, 만일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와 같은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증빙자료에 의해 밝히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숨긴 채 보수총액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수총액을 알 수 없다고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2) 청구인은 공사현장별 보수총액이 파악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비율정산의 방법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확정 정산을 실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 중 외주공사비 발췌 내역 각 항목의 외주공사성을 부정하는 자료 및 일용근로자 보수 이외에 각 현장별 보수총액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일부 하도급공사의 근로자 보수액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단위 사업 전체의 하도급공사 중 일부에 대해서만 밝혀졌을 뿐 전체 하도급공사의 보수총액이 각 현장별로 밝혀진 것은 아니며, 달리 청구인의 하도급공사 각 현장별 전체 보수총액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 사업장은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이에 피청구인이 결산서상의 보수액에 더해 외주공사 총액에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하도급공사의 보수액을 산정하고, 보험료 대상 보수액에 원수급 비율을 적용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출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 사업장의 보수총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진 신고한 보수총액과 확정 정산한 보수총액의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을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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