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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2. 15. 결정

이 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을 위반한 무효인 신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신탁계약을 전제로 한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계약도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844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20.5.2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필지 지상 OOO호(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21.4.30. a(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 관리 신탁 계약(<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 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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