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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2. 15. 결정

전처들의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들을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1344

요지

전처들과 이혼할 당시 청구인이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여 생계를 같이 하거나 (약 10년~20년 전 이혼) 양육비 지원 등의 경제적·법적인 행위가 없어 함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세율 적용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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