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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2. 12. 결정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사업용(제조업 및 디지인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0492

요지

청구법인은 유통업이 아니라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법인장부상 도매업종 계정(상품매출 등)은 담당 세무사 실수이고 법인장부를 정정(2024.11.27.)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유통업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 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가 제조업 및 도매업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4.26.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캐릭터 봉제완구 제조업 및 제품디자인업, 도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22.1.19. 경기도 광명시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분양)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8%,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이내 부동산 취득)을 적용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l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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