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2. 12. 결정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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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청구인은 해당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해당 토지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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