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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5. 12. 12. 결정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443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24.9.12. 청구법인에게 한 2024년도 재산세(토지)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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