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2. 12.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5지1265
요지
분양권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 수 판단은 주택 취득일(24.11.25.)이 아닌 분양권 취득일(23.4.20., 23.5.20.)로 보는바, 분양권 취득일(23.4.20., 23.5.20.)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들과 청구인1의 母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별도세대였으므로, 주택 취득일 기준이 아닌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청구인들이(쟁점주택의 분양권, 종전주택) 소유한 주택 수 산정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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