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2. 12. 결정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 받은 것임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241
요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75%를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100%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당초 명의신탁된 지분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등의 객관적으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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