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2. 12. 결정
취득일 이후에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1559
요지
감면규정 취지(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서민주거생활 안정지원), 쟁점부동산 취득 전 공공임대 약정을 위한 매도신청을 접수한 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입약정을 체결한 점, 또한, 추징 규정에서 1년 내 미착공할 경우 추징하도록 보완 규정을 둔 점을 고려했을 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됨 (조심 2024지204, 24.5.7.,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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