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5162 재결일자 2017. 06. 20.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5년도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정산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도의 고용·산재 정산보험료 및 연체금의 징수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영업을 양도하면서 사업주 명의는 변경하지 못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운영하였다는 사실은 ‘영업장 양도양수에 따른 명의대여’ 약정 등에 명확히 확인되는바, 2015년도의 고용·산재보험료는 실제 사업주에게 징수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청 구인은 2015. 2. 1.부터 2016. 4. 30.까지 사업장을 양도하여 운영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사업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기간에 대한 보험가입자를 청구인으로 보기는 어려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년 9월부터 ○○백화점 광주○○점에서 ○○푸드○○아울렛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5년도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를 정산하여 2016. 10. 21. 및 2016. 11. 21. 청구인에게 2015년도의 고용·산재 정산보험료 및 연체금 총 171만 3,21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 2. 1.부터 2016. 4.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이○○에게 양도하면서 사업주 명의는 변경하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을 이○○가 운영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과 이○○가 체결한 ‘영업장 양도양수에 따른 명의대여’ 약정 등에 명확히 확인되는바, 2015년도의 고용·산재보험료는 실제 사업주인 이○○에게 징수되어야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법률적 책임이 있는 사업자등록 또는 기타 관련 허가서 상의 대표자가 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조회화면 전산자료,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영업장 양도양수에 따른 명의대여의 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조회화면에 청구인의 사업장명은 ‘○○푸드○○아울렛점’으로, 대표자는 ‘유○○’으로, 사업자등록번호는 ‘4○○-○○-1○○○○’로, 개업년월일은 ‘2012. 9. 10.’로, 사업장 주소는 ‘광주광역시 ○○구 ○○로 240’으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음식’으로, 종목은 ‘분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12. 10. 1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사업장관리번호는 ‘4○○-○○-1○○○○’로, 사업장명칭은 ‘○○푸드○○아울렛점’으로, 사용자는 ‘유○○’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15. 1. 31. 이○○ 등과 체결한 ‘영업장 양도양수에 따른 명의대여’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852433"> - 다 음 - ┌───────────────────────────────────────────┐ │○ 목적물: 광주광역시 ○○구 ○○로 240 ○○백화점 광주○○점 ○○푸드 코너 │ │○ 갑: 김○○, 을: 이○○, 병: 유○○ │ │ - 갑은 병을 내세워 위 영업장을 2012. 8. 4. 임차하였음 │ │ - 병은 2012. 9. 6. 영업허가를 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음 │ │ - 병은 2015. 1.까지 영업장을 운영하였으나 힘이들어 갑에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명하 │ │였음 │ │ - 갑은 새로운 운영자를 물색하다 을에게 영업장을 양도양수하기로 하였으나, 임대주체인 │ │○○쇼핑(주)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병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하였음 │ │ - 병은 궁여지책으로 ○○쇼핑(주)과 임대기간 연장계약하고, 기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 │ │을 유지하기로 하였음 │ │ - 2015. 1. 19.부터 을과 그 고용인이 계산대와 주방에 투입되어 업무인수인계를 시작하 │ │였음 │ │ - 2015. 2. 1.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영업장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며, 을명의의 월 매출액 │ │에 대한 입금 통장도 함께 양도되었음 │ │ - 차후 위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 즉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영업정지 혹은 │ │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52조 위반에 따른 허가취소·국세 및 지방세 체납 그리고 거래처 │ │와의 각종 대금 미지급, 영업장 내에서의 안전사고 등은 병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 │ │는 갑과 을이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 </img> 라. 이○○는 청구인이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김○○ 등을 상대로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고, 2016. 10. 19. 위 소를 취하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852435"> - 다 음 - ┌───────────────────────────────────────────┐ │○ 원고: 이○○ │ │○ 피고: 유○○, 송○○, 김○○ │ │○ 양수대금반환청구의 소 │ │○ 청구취지 │ │ -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2억 5천만원 및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 │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 청구원인 │ │ - 피고들은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로, 원고와 친분관계가 있는 송○○이 가게를 알아보던 │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권유하여 3억 5천만원에 가게를 인수하기로하는 구두계약 │ │을 체결하였음 │ │ - 원고는 당연히 명의까지 변경해 주는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김○○이 명의변경이 좀 늦어│ │질 수 있다고 하였고, 계약금 및 중도금 2천 5백만원을 지급하였음 │ │ - 원고가 중도금을 이체하고 2015. 2.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던 중 명의변 │ │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5. 9. 1. ○○쇼핑(주) 본사에서 본인을 │ │불러 임차인이 청구인이 아닐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함으로써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게 되었음 │ │ -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한 양수계약은 피고들의 기망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취소되어 │ │야 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은 반환되어야 할 것임 │ └───────────────────────────────────────────┘ </img> 마. 피청구인은 2016. 10. 21. 및 2016. 11.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7. 5. 11.자 인우보증서에는 ○○푸드과장, 미화책임자, ○○푸드코트 등 총 6명이 ‘2015. 2. 1.부터 2016. 4.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이○○가 운영한 사실이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의 2016. 6. 15.자 휴대폰 문자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와 2016. 4. 30.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도시가스요금, 통신료 등을 정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제7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이 법들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산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르면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7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2) 청구인과 이○○가 서명한 ‘영업장 양도양수에 따른 명의대여’ 약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이○○에게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임대주체인 ○○쇼핑(주)으로부터 명의대여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2015. 2. 1.자로 이○○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양수하며, 이 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과태료, 국세, 지방세 등은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가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에 이○○는 2015. 2.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푸드과장 및 미화책임자 등이 서명한 2017. 5. 11.자 인우보증서에 이○○는 2015. 2. 1.부터 2016. 4.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이○○가 주고받은 2016. 6. 15.자 휴대폰 문자내역에 2016. 4. 30.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도시가스요금, 통신료 등을 정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2015. 2. 1.부터 2016. 4.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이○○에게 운영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기간의 실제 사업주는 이○○라 할 것이어서 동 기간에 대한 보험가입자를 청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법률적 책임이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면허, 허가서상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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