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2. 12. 결정
①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0656
요지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자는 해당 건축물의 취득자인 하나자산신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쟁점부동산은「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내 지점용 부동산으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를 중과세율을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2024.7.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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