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5. 12. 12. 결정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0331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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