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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25. 12. 11. 결정

쟁점사업장에 파견된 종업원을 청구법인 본사의 종업원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1233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9.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공동주택 및 빌딩 등 관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1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용역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인력[미화·경비 등, 총 663명(2023<span style="font-family: &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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