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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2. 11. 결정

①연구시설 외 일반업무시설 부분이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②일반업무시설 중 영업활동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본점으로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802

요지

①본점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정보통신제품의 개발·제조·생산·유통 등을 위한 장소라거나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 등의 장소로 보기 어려움②마케팅1·2부문은 청구법인의 주요 목적인 수익 창출 기능을 수행하는 의사결정기구의 하나에 해당하므로, 본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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