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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2. 11. 결정

쟁점토지(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신탁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2043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3.5.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2.2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았고, 처분청은 2020.5.27.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소유권이전고시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비조합원용 토지 54,14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일을 2020.5.28.로 하고, 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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