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2. 11. 결정
쟁점토지(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신탁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2044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2.4.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일원 토지 246,205.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서 고덕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9.2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았고, 처분청은 2020.5.27.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소유권이전고시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비조합원용 토지 80,872.05㎡(<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