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2. 11. 결정
① 일반분양용 토지면적에서 쟁점토지(무상양여 받은 국공유지 면적)를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436
요지
①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면적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납세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그 신고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되므로 과세형평상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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