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2. 11. 결정
쟁점노인복지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3828
요지
청구법인은 2024년 이전에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개정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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