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거부회신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보험료 반환요청 거부회신을 취소하고 2017년도 이전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ㆍ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미 납부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징수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과·징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법상 당사자 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반환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보험료 반환요청 거부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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