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2. 11. 결정
쟁점정비기반시설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716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므로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법인으로서, 2019.2.28.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국가 등으로 부터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아 사업을 시행하였고, 2024.6.1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의 부분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24.8.1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OOO토지 17,652.9㎥(도로, 이하 “쟁점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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