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2. 11. 결정
①쟁점건축물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739
요지
①재산세 과세대장 및 항공사진 등으로 「건축법」 제정(1962.1.20.) 이전에 준공(1960.1.1.)된 건축물로 확인되는바, 건축신고 없이 건축 가능한 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 대상 ②중과세 대상임을 처분청이 안내했음에도 일반세율로 신고하였고, 신고·납부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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