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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2. 11. 결정

쟁점주택의 쟁점면적이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603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6.5.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분양, 1/2지분)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15%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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