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2. 10.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5지0964
요지
분양권 취득일(24.7.4.)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과 배우자, 청구인의 언니 등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었으며,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청구인(쟁점주택의 분양권), 청구인의 배우자(종전주택), 청구인의 언니(분양권, 분양권 취득일: 23.3.30.)가 소유한 주택 수 산정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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