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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약국’이라는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2003. 10.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 2003. 10. 17. 성립일자를 2001. 1. 1.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청구인이 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오던 중 배우자는 당연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9년 12월경 피청구인에게 위 각 보험관계에 대한 가입취소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19. 12. 18. 청구인에게 위 각 보험관계가 성립취소된 사실을 통지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6~2019년 납부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반환하자, 청구인이 2001~2015년분으로 납부한 고용ㆍ산재보험료도 반환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대상자에게 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과ㆍ징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것인바, 청구인이 이러한 유형의 청구를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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