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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5. 12. 10. 결정

① 쟁점건축물은 지점을 설치한 후 5년이 경과된 후에 취득하였거나 현물출자는 매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3지4142

요지

① 청구법인은 2020.10.15. 대도시내에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기존 지점과는 다른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중과제외업종에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이 상태에서 쟁점건축물을 매각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공조․전기시설은 쟁점건축물의 부수시설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고객사의 대규모 서버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제공되는 생산설비의 역할도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건축물의 부수시설 및 서버 등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부분을 안분하여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부분의 설치비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장이 2023.4.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OOO에 신축된 건축물의 공조․전기시설 설치비 중 서버 등 생산설비 유지에 사용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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