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비세기각2025. 12. 10. 결정
청구인의 납세지를 대표자의 주소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1288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납세지를 대표자 주소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5지711, 2025.1020.,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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