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비세기각2025. 12. 10. 결정

청구인의 납세지를 대표자의 주소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1288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납세지를 대표자 주소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5지711, 2025.1020., 같은 뜻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