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2. 9. 결정
①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므로 승계 취득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감면을 베재하여야 하는지 여부②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4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0677
요지
①“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건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증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의 토지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최초취득이 아닌 승계취득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이를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불가피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