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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2. 9.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증여계약일: 24.10.8.)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1360

요지

청구인은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을 해제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 각 호 소정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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