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2. 9. 결정
상속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729
요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는 점 쟁점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과 별도의 새로운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을 청구인 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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