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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12. 8. 결정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분양받은 청구법인이 체육시설 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조심2024지1330

요지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산업단지가 준공되기까지의 과정에 있는 토지를 의미하는바, 쟁점토지가 소재한 임해업무단지는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개발사업 2-2단계에 포함되어 이미 2005년 1월에 준공되었는바, 준공된 이상 지특법78조 제①항에 규정하는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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