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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2. 8. 결정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과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0635

요지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2023.10.16.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공시되지 아니하였고, 그러면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토대로 산정한 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인데, 2023.10.16.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 등을 사용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은 894,040,390원으로 9억원 이하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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