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2. 8. 결정
쟁점토지를 유예기간(4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320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시간을 낭비하였고, 산업단지 분양공고문에 분양자들이 법령상 장애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것을 명시한 점, 건축사무소에서 위험물 제조소 설치가 불가능한 사실 쉽게 인지할 수 있었던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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