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 이행청구 등
요지
이미 납부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이미 퇴사한 근로자 등에 대하여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과ㆍ징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인바, 청구인이 공법상 당사자 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3. 12. 4. ◌◌◌◌◌◌오피스텔을 위탁관리 하였던 ㈜◌◌◌산업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85만 5,880원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ㆍ산재보험료’라 한다) 과납금 발생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3. 12. 31. 피청구인에게 위 과납금 반환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여 반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4. 1. 7.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 반환불가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수탁ㆍ관리하였고, 고용ㆍ산재보험료 과납금은 피청구인이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잘못 고지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직접 부담하였던 청구인이 위 과납금에 대하여 제3자로서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2011. 11.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상당 기간 내에 이 사건 회사에 고용ㆍ산재보험료의 과납금을 반환하였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과납금을 송금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보험관계 소멸과 위 과납금의 반환을 지체하던 중에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였음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과납보험료 발생기간(2011. 3. 9. ~ 2011. 12. 15.)으로부터 24개월 내지 32개월이 경과한 2014. 12. 4.에 과납금 발생사실을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6조에 따른 소정의 불복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던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위와 같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과납보험료의 실제 부담자였던 청구인에게 과납보험료와 법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최**의 퇴사일이 2011. 3. 31.이나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종료신고를 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종료된 2011년 11월까지 위 최**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계속 부과되어 산재보험료 과납금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8명은 2011. 10. 31.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2011년도 10월분 고용보험료는 고용종료일 전일인 2011. 10. 30.까지 산정했어야 하나 2011. 10. 31.까지 산정하여 고용보험료 과납금이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사업종료일을 2011. 10. 31.로 하여 2011. 11. 14. 피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24. 이 사건 회사의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처리를 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보험료 과납금의 반환은 보험가입상태가 정상인지 여부와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는지 여부와도 관계없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사업장에 과납금 발생사실을 통지하고 반환계좌를 접수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다.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는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상의 포괄적인 권리ㆍ의무의 당사자가 되고, 이 사건 회사의 보험관계 성립과 소멸신고는 청구인이 아닌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접수 처리되었는바, 고용ㆍ산배보험료의 신고ㆍ납부의무의 주체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되고 초과 납부한 금액의 반환 청구권도 당해 보험가입자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단순히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대납하였다고 해서 보험가입자의 법률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라. 그리고 피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와의 당사자 관계에서 청구인은 제3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처분을 주장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사건 통지서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어서 불복고지의 대상이 아니다. 마.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고용ㆍ산재보험 과납금 발생사실 통지서, 고용ㆍ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청구, 고용ㆍ산재보험 과납보험료 반환 불가 알림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가 2010. 8. 1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23675"></img>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일을 2010. 8. 1.로 하여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일자미상일에 이 사건 회사에 이를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1. 11.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서에 신고사유는 ‘사업종료’로, 사유 발생일자는 ‘2011. 10. 31.’로, 고용ㆍ산재보험 근로자 수는 ‘8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최**이 2011. 3. 31. 퇴사하였음에도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종료신고를 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종료된 2011년 11월까지 위 최**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계속 부과되어 산재보험료 과납금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8명은 2011. 10. 31.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2011년도 10월분 고용보험료는 고용종료일 전일인 2011. 10. 30.까지 산정했어야 하나 2011. 10. 31.까지 산정하여 고용보험료 과납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4. 이 사건 회사에 고용ㆍ산재보험료 과납금 발생사실 통지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23660"></img> 마. 청구인은 2013. 12.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는 소멸되어 위 ‘라’항의 과납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청구인에게 위 ‘라’항의 과납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용ㆍ산재보험 과납금 환급청구를 하였다. 바.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여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반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4. 1.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되,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 것으로서 처분을 신청한 자 중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일정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존재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부과된 고용ㆍ산재보험료는 실제 청구인이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 과납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납부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이미 퇴사한 근로자 등에 대하여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과ㆍ징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인바, 청구인이 공법상 당사자 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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