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12. 8. 결정
① 산업단지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당초 취득신고 시 쟁점비용을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산업단지 감면규정에 관한 유예기간 3년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234
요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처분청이 쟁점비용 중 감면비율(100분의 35)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유예기간(3년)을 적용하지 않고 추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상남도 김해시장이 2024.9.3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감정평가수수료 등 취득부대비용 OOO원[사실관계 (사) 참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