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5. 12. 4. 결정
① 쟁점건축물이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주차장 감산율 및 무벽 감산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8층 사무실 부분에 대하여 공업용 창고시설의 용도지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124
요지
쟁점건축물이 「건축법」 제52조의4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인 샌드위치 패널로 건축된 물류창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주차장 감산율 및 무벽 감산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8층 사무실 부분에 대하여 상업용 일반업무시설의 용도지수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2024.7.16. 청구법인에게 한 2024년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서구OOO소재 인천OOO물류센터가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고, 해당 물류센터의 8층 창고시설(창고_부대시설, 사무실) 2,960.96㎡에 공업용 창고시설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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