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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12. 4. 결정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2116

요지

이 건 개인사업자는 ****와 귀마개에 대한 소비자를 중개하는 방식 등으로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은 귀마개 제조업을 영위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은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2024.8.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과 2021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22년분부터 2023년도분까지의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산광역시 북구 OOO 건물 1,066.88㎡ 및 그 부속토지 중 1층과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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