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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12. 4. 결정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비용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3602

요지

쟁점①·②-2비용은 이 건 연돌, 이 건 소방시설, 이 건 소방설비 및 이 건 계단 통로 등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에 해당하고, 그 시설 등 관련 배치도 등을 보면 이 건 건축물 등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생산설비의 효용보다는 이 건 건축물 등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2비용은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①·②-2비용을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1비용은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중과기준세율(2%)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②-1비용에 대하여 승계취득세율(4%)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상북도 포항시장(남구청장)이 2024.7.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9.9.9.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와의 합병에 의한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의 취득비용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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