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5. 12. 4. 결정
쟁점토지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2053
요지
근현대건축물의 철거해체공사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단순한 준비작업이 아니라 건축허가사항 등의 이행을 위한 필수적 조치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종전 사용현황, 터파기공사의 공사범위, 규모, 물량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에 행해진 터파기 공사 또한 단순한 부지정리작업이 아니라 공사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실질적인 터피가 공사로 평가함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OOO(이하 “이 건 위탁자”라 한다)로부터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OOO 외 28필지 토지 15,168.70㎡ 중 같은 동 OOO 외 26필지 6,562㎡(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지방세법」제106조 제<span styl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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