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25. 12. 4. 결정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증자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477
요지
처분청이 쟁점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45조 제3항을 적용하여 합병 당시 청구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3.12.12.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2022.5.18.자 자본금 OOO원의 증액등기 전체에 대하여 1천분의 4의 등록면허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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